4. 영국 워킹홀리데이 YMS 최저 시급 및 세금

영국 워킹홀리데이 YMS( 청년교류제도) 최저 시급 및 세금!

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할 때 꼭 알고 가야 할 것은 현지의 최저시급 및 세금이다.

 

최저시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구하게되면 당연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

 

세금 또한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. 

 

1. 최저시급

 

2020년 영국의 최저시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. 아마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며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.

 

2019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.

 

만 18 ~ 20세 : 6.15 파운드 ( 약 9,500원 )

 

만 21 ~ 24세 : 7.70 파운드 ( 약 11,900원 )

 

만 25세 이상 : 8.21 파운드 ( 약 12,600원 )

 

영국은 나이별로 최저시급이 다르게 적용된다. 만 18 ~ 24세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급을 받는다.

 

적은 돈을 받는것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.

 

2. 세금

 

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경우 소득세(Income Tax)와 연금(National insurance)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.

 

소득세는 매년 4월 6일 ~ 4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

 

연간 소득 12,500파운드(약 1,918만원)까지는 세금이 없다.

 

연간 소득 12,501파운드(약 1,918만 원) ~ 50,000파운드(약 7,670만 원)까지는 20%의 세금을 내야 한다. 

 

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대부분 20%의 세금을 내야 하는 Basic Rete 속한다.

 

만 25세 이상의 사람이 최저시급으로 주 38시간, 46주(6주 구직기간 제외)를 일했다고 가정해보자.

 

총소득 : 8.21(최저시급) X 38(주간근무시간) X 46주 = 14,351 파운드 (약 2,201 만원) 

 

총 소득 - 면세 구간 : 14,352 - 12,500(면세 구간) = 1,852 파운드 (약 285만 원)

 

총 세금 : 1,852 X 0.2(Basic Rete) = 370.4 파운드 (약 57만 원)

 

총소득이 14,351 파운드일 경우 세금은 370.4 파운드이다. 만약 세금을 더 낸 경우 매년 4월에 세금 환급을

 

받을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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